CONTENTS
- 1. 순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순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순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순천변호사 조력 사항
- - 순천변호사,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음을 주장
- - 순천변호사, 피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
- 3. 순천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 - 순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순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순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순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순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순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퇴직한 직원인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대륜의 순천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순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순천변호사 조력 사항
순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순천사무소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 팀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의뢰인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지만 다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 피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
피고는 추가 업무를 맡아 진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순천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순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천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순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 순천사무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오랜 재판·수사 경험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