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 -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순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순천변호사 조력 사항
- - 순천변호사,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
- - 순천변호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
- 3. 순천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1.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순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지만 현재까지도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지역 동호회를 통해 피고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피고를 위해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여러 핑계를 대며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순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순천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순천변호사 조력 사항
순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대여금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전담 팀을 구성하였는데요.
순천변호사 팀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
피고는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형성한 뒤 돈을 빌려 갔지만 현재까지도 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신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줬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순천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순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순천변호사 덕분에 대여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며 대륜의 순천 사무소를 찾아와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처럼 대여금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그룹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