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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화학물질관리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여 안전 관리 및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받아보셔야합니다.

CONTENTS
  • 1. 화학물질관리법 | 준수 이유
    • -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용어 정리
  • 2. 화학물질관리법 | 기업이 준수해야 할 주요 법적 의무
    •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리스크
  • 3. 화학물질관리법 | 기업의 법적 리스크 예방 실무대응책
    • - 대륜의 조력 사항
    • - 화학물질관리법 준법 점검 체크리스트

1. 화학물질관리법 | 준수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필요성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주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법으로,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사전검토 제도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운반·저장·사용·폐기 전 과정 관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복구 체계 구축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 등록 및 허가제 운영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와 취급 시설 운영,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및 영업자 관리, 사고대비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조치 의무·대응,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와 저감 계획 등을 골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해당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은 막대한 과징금 및 벌금 등 행정 처분은 물론, 사업자의 형사처벌과 피해자로부터 민사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h3 img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용어 정리

1.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자연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추출·정제한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는 제품 생산, 원재료 수입,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모두 해당되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시 환경부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2. 유독물질

유해성(독성 등)이 있는 화학물질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입니다.

기업에서는 취급시설 기준 준수, MSDS 작성·비치, 근로자 보호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취급 시 특별 관리가 요구됩니다.

3. 허가물질

위해성 우려가 큰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제조·수입·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에서는 허가 취득 전 취급 금지되며, 허가 취소·조건 변경 여부도 정기 확인해야 합니다.

4. 제한물질

특정 용도 사용 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로 그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기업에서는 용도별 제한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고 제한 대상이면 대체물질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금지물질

모든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저장·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기업은 금지물질 목록 확인을 통해 사업장 내 사용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6.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 폭발성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사고대응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기업은 해당 물질 취급 시 비상연락체계·누출방지설비·사고대비 훈련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7. 유해화학물질

위의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기업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취급시설 설치·운영, 교육, 사고대응 매뉴얼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물질, 금지물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업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신규 영업 개시 전 관할 지자체 등록·환경부 허가를 이행해야 합니다.

9. 유해성

화학물질 자체가 갖는 독성, 인체·환경 유해 특성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모든 취급 화학물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로 유해성을 사전 확인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0. 위해성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될 경우 인체·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기업은 시설 적정성, 근로자 보호구 지급, 작업환경 측정,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위해성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11.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설비·시설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취급시설 설치 시 설계단계부터 법정 설치기준과 정기검사, 자체점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취급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업 내 각 부서(생산, 구매, 영업, 물류, R&D)는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전사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13. 화학사고

시설 결함, 작업자 과실,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사람·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업은 사고 발생 시 즉시 관할기관에 보고하고 비상조치, 피해확산 방지, 복구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사고대비물질 취급기업은 사전대응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 기업이 준수해야 할 주요 법적 의무

법무법인 대륜 화학물질관리법 변호사의 업무분야


기업이 준수해야 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주요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의무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제조·수입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업 등록 및 허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저장, 운반,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 허가 또는 지자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전달 의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MSDS를 작성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고지, 비치, 교육해야 합니다.


④ 취급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지정된 시설 설치기준, 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을 이행해야 합니다.


⑤ 유해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보고

일정 물량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사고대응계획서를 수립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⑥ 운반 시 표시·표지 의무 및 안전조치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법정 라벨,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운반계획 및 사고 시 비상대응 매뉴얼을 확보해야 합니다.

h3 img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리스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부터 형사 처벌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요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로 사상 등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을 취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아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등에 미신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질(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미신고 및 제한물질 수출승인 없이 수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미제출·허위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한 변경 미신고 등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돼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도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등에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화학물질을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환경부 및 지자체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며 사회적 비난과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사안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 기업의 법적 리스크 예방 실무대응책

법무법인 대륜의 화학물질관리법 조력 사항

2025년 8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평가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위해성평가에 대한 다각적, 심층적 검토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여 화학안전 분야 교육과 기업지원 사업 등을 전문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는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되었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전, 환경부장관에 등록·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위와 같은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리스크 예방을 위한 실무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기적 화학물질 등록·신고 관리체계 구축

연간 수입·제조 물량 체크 → 신규/변경 등록 여부 검토 → 기한 내 등록

환경부 K-REACH 시스템 활용해 관리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전점검 및 법적 기준 확인

취급시설 설치 전 사전 법령검토 및 설계

연 1회 이상 자체점검과 정기검사 이행

③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최신화 및 근로자 교육

신규화학물질 도입 시 즉시 MSDS 비치

전 근로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보관

④ 사고 대응체계 및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방재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및 대응교육

⑤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계약 시 법적 준수사항 확인

운반차량 라벨, 운반자 교육, 비상연락체계 구비 여부 확인

h3 img대륜의 조력 사항

본 법인은 다년간 축적된 법률적 전문성 및 풍부한 사례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고, 이에 따르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환경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로 TF를 구성하여 🔗환경법무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소속 특수분야 전문가가 관련 사안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실현을 위해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장기적인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h3 img화학물질관리법 준법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확인여부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현황 및 등록여부 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 등록 및 허가 상태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최신판 비치 여부

시설 설치기준·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기검사, 자체점검 이행 여부

사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운반업체 계약 시 법적 준수사항 확인

법령개정 및 환경부 행정지침 최신판 검토

연 1회 이상 화학물질 관리법 교육 실시 여부

대륜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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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29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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