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순천형사변호사 알아낸 사건 개요
- - 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순천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 -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 3. 순천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순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순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저질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천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 알아낸 사건 개요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는데요.
경찰은 의뢰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의뢰인은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소송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 사무실을 찾아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 순천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어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현재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기에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순천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순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본 형사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순천형사변호사 덕분에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순천사무소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여러 차례 건넸습니다.
이처럼 형사 소송 방어 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