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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속변호사가 짚는 판례 :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 개정 민법이 판결을 뒤집었다

순천상속변호사와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유류분소송에도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류분 분쟁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순천상속변호사와 유류분 반환 사건 살펴보기
    • - 20년 부양·기여와 패륜행위를 둘러싼 주장
    • - 1·2심, 구 민법 적용과 유류분 반환 인정
  • 2. 순천상속변호사가 정리한 유류분 제도의 변화
    • -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기존 유류분 제도의 문제
    • - 상속권 상실제도와 보상적 증여·유증의 반영
    • - 구법의 계속 적용과 적용 중지 범위
  • 3. 순천상속변호사가 정리한 대법원의 판단
    • -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병행사건
    • - 개정 민법 적용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 4. 순천상속변호사가 짚는 판결의 의미
    • -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
    • - 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순천상속변호사와 유류분 반환 사건 살펴보기

상속변호사와 유류분 반환 사건 살펴보기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순천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의 패륜행위와 피상속인에 대한 장기간의 부양·기여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은 2021년 10월 24일 사망했고,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22년 5월 20일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보장된 유류분이 부족하다며 피고에게 그 부족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자신의 장기간 부양·기여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내세운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원고들의 패륜행위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해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유류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피고의 20년 이상 부양·기여
피고는 20년 이상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했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도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20년 부양·기여와 패륜행위를 둘러싼 주장

그런데 유류분 반환소송이 진행되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기존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쟁점이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의 해당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이미 진행 중이던 이 사건에서도 구법을 그대로 적용해 원고들의 유류분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원고들의 패륜행위와 피고의 특별한 부양·기여를 유류분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h3 img1·2심, 구 민법 적용과 유류분 반환 인정

1·2심은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이상 이 사건에도 기존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민법에는 상속인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규정이 없었고,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기여를 유류분에 반영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2심은 원고들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유류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과, 자신이 20년 이상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정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하급심 판단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2. 순천상속변호사가 정리한 유류분 제도의 변화

순천상속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었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 역시 유류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h3 img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기존 유류분 제도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이러한 유류분 제도의 일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① 유류분상실사유의 부재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문제

② 특별한 부양·기여의 미반영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재산을 받았더라도 이를 유류분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헌법재판소는 이에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의 해당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의 해당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상속권 상실제도와 보상적 증여·유증의 반영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는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이나 재산 기여를 반영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다음과 같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적 증여·유증은 일정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될 수 있게 됐습니다.

h3 img구법의 계속 적용과 적용 중지 범위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계속 적용이 위헌성이 확인된 부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법적 공백을 막는 데 필요한 부분만 계속 적용되고, 헌법불합치 사유가 된 부분은 적용이 중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상속변호사 구법의 계속 적용과 적용 중지 범위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유류분상실사유와 기여분입니다.

원심은 구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패륜행위와 피고의 20년 이상 부양·기여에 관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헌성이 확인된 두 부분에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순천상속변호사가 정리한 대법원의 판단

상속변호사가 정리한 대법원의 판단 정리

순천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개정 민법 부칙에서 정한 소급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이었던 병행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h3 img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병행사건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2021년 사망했고, 유류분 반환소송은 2022년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당시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적용 기준

  •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

따라서 이 사건처럼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구법의 위헌성이 지적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h3 img개정 민법 적용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 사건이 개정 민법 부칙에서 정한 일반적인 소급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中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2021년 상속이 개시돼 민법 부칙 제2조의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그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병행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구법을 적용해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4. 순천상속변호사가 짚는 판결의 의미

순천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판결은 개정 민법의 적용 범위를 부칙의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이더라도 구법의 위헌성이 문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h3 img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

이번 판결에 따라 유류분 분쟁에서는 상속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와 어떤 쟁점이 다뤄지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소송 계속 여부 : 2024년 4월 25일 당시 유류분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
  • 상속권 상실사유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 부양·기여 사실 :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
  • 객관적 자료 : 간병·생활비 지출 내역, 계좌이체 자료, 재산관리 기록, 문자메시지·녹취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특히 개정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은 관련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분쟁에서 개정 민법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의 유류분 계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상속권 상실사유와 부양·기여에 관한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륜 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순천상속변호사는 유류분 분쟁 시 상속권 상실사유와 특별한 부양·기여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관련 자료와 개정 민법을 토대로 검토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처럼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까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 소송 진행 경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의 계속 여부 등을 함께 살펴 적용 법리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상속변호사의 주요 조력

  • 적용 법령 검토 : 상속 개시 시점과 소송 경과를 토대로 구법·개정 민법 적용 여부 분석
  • 상속권 상실사유 검토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 부양·기여 입증 : 간병비, 생활비, 계좌내역, 사업 및 재산관리 자료 등을 토대로 특별한 부양·기여 분석
  • 유류분 산정 : 증여·유증과 특별수익 등을 파악해 유류분 산정 및 반환 범위 검토
  • 소송 대응 : 상속권 상실 청구와 유류분 반환소송 등 관련 절차를 연계해 대응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변호사,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가 협업하여 상속재산의 범위와 자금 흐름, 생전 증여 및 기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장기간의 부양 사실이나 재산 기여, 상대방의 부양의무 위반 등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에도 조력합니다.

유류분 반환이나 상속권 상실, 기여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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